국내 화훼업자들과 독일의 세계적인 장미 육종회사인 코르데스사의 ‘장미전쟁’에서 국내업자들이 사실상 최종승리를 거뒀다.
대법원 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2일 장미 ‘레드 산드라(Red Sandra)’의 개발업체인 독일 코르데스사가 한국화훼협회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심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드 산드라’는 코르데스사가 국내에 상표를 등록하기 이전인 지난 87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뒤 국내 화훼업자들이 재배하는 절화(折花) 장미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널리 보급돼 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정일인 97년 1월 ‘레드 산드라’는 장미시장에서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가 아니라 한 품종의 장미를 뜻하는 일반적 명칭으로사용돼 왔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대법원 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2일 장미 ‘레드 산드라(Red Sandra)’의 개발업체인 독일 코르데스사가 한국화훼협회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심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드 산드라’는 코르데스사가 국내에 상표를 등록하기 이전인 지난 87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뒤 국내 화훼업자들이 재배하는 절화(折花) 장미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널리 보급돼 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정일인 97년 1월 ‘레드 산드라’는 장미시장에서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가 아니라 한 품종의 장미를 뜻하는 일반적 명칭으로사용돼 왔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2-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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