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가정급수관 교체 공사비 면제/자연재해로 파손 수도계량기 설치비 市서 부담

노후 가정급수관 교체 공사비 면제/자연재해로 파손 수도계량기 설치비 市서 부담

입력 2002-12-13 00:00
수정 200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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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관 교체사업에 따라 가정 급수관을 개량할 경우 각 가정이 부담하던 개량공사비 등이 면제되고 한파뿐 아니라 폭풍이나 호우로 인한 수도계량기 파손 때도 설치 비용이 면제된다.

서울시는 1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오는 26일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시의 노후관 교체사업에 따라 각 가정이 송수관에서 수도계량기까지 인입 급수관을 개량할 경우 해당 가정이 부담하던 공사비와 마당 포장비를 면제,시가 부담한다.

노후관 교체에 따른 가정의 인입급수관 개량 건수는 연간 5만여건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9만여원의 비용을 부담해왔다.

또 한파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파손될 때만 설치비용(가정용 2만 4000원)을받지 않던 것을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정한 자연재해인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피해 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급수장치 폐전이나 급수 중지 신청을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하고,수도계량기 분리 설치를 주택이나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에만 허용하던것을 같은 지번내 별개의 건물에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인사 청탁을 배제하고 공개추천제도를 통한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시장이 인사청탁자와 추천자의 신상,청탁 및 추천내용,인사반영 결과 등을 시 행정전산망에 공개하는 내용의 인사규칙도 함께 공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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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2-12-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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