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삼성로·도곡동길 주변 건물신축 층수제한 해제

강남 삼성로·도곡동길 주변 건물신축 층수제한 해제

입력 2002-12-13 00:00
수정 200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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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압구정로에서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진입로 500m와 도산대로∼도곡동길에 이르는 삼성로 일부 3007m,강남대로와 송파구 경계사이의 도곡동길 일부 3280m 구간에 대한 층수 제한이 풀렸다. 강남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4층 이하의 건물(심의시 6층까지 허용)만 들어설 수 있었던 이 일대가 지난 7일 서울시 고시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12일부터 층수제한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 일대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됐지만 사적지·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지정 의도와 지역 특성이 맞지않는다며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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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2002-12-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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