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올해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는 모두 3만명으로 집계돼 해당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2만명은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1만명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각각 바뀐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각각 분류된다.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를 계산할 때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10%의 세율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제조·소매업 20%,건설·부동산임대업 25%,음식·숙박업 30%)을 곱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다.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내년부터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사업자 가운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작성,오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그렇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이번에 과세유형이 바뀌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에 반납하고 내년 1월2일부터 15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오승호기자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각각 분류된다.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를 계산할 때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10%의 세율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제조·소매업 20%,건설·부동산임대업 25%,음식·숙박업 30%)을 곱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다.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내년부터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사업자 가운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작성,오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그렇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이번에 과세유형이 바뀌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에 반납하고 내년 1월2일부터 15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오승호기자
2002-12-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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