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합공장 인수 절묘한 해법/공정위,4개월 공방 종지부

고합공장 인수 절묘한 해법/공정위,4개월 공방 종지부

입력 2002-12-13 00:00
수정 200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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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합의 나일론 필름공장 인수에 대해 코오롱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미가동 라인을,효성은 현재 가동중인 라인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고합 채권단으로부터 고합 나일론 필름공장을 인수한 코오롱의 기업결합 허가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승인에 대해 관련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면서 2위와의 점유율 차이가 자사 시장점유율의 25%를 넘으면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코오롱-고합도 이 경우에 해당되나 워크아웃중인 고합의 구조조정 지연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4개월간 치열한 공방 끝에 공정위가 내린 결정에 대해 관련업계는 독과점 폐해를 미리 방지하면서도 화섬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묘한해법이라고 평가했다.

코오롱이 미가동라인을 갖고 효성이 가동라인을 보유할 경우,나일론 필름시장의 점유율은 코오롱의 미가동 라인이 가동될 때까지 코오롱 45.9%,효성 42.2%를 유지하게 돼 독점에 따른 폐해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코오롱과 효성도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효성은 당장 실익을 챙길 수 있게 됐으며 코오롱은 미가동라인의 가동이후 시장지배력을 높일수 있게 돼 큰 불만은 없다.



김태균 전광삼기자
2002-1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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