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70명이상 선발/관세사법 시행령 개정

관세사 70명이상 선발/관세사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02-12-10 00:00
수정 200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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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관세사 자격시험에도 세무사·변리사 시험과 마찬가지로 ‘최소합격인원제’가 도입돼 합격자 수가 적어도 70명은 넘을 전망이다.

세무사와 변리사의 매년 최소합격 인원은 각각 500명과 200명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사법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사 시험의 최소 합격예정자 수는 전년도 합격자의 20% 증감 범위 내에서 정하되,매년 최소 70명 이상이 되도록 했다.

올해는 77명을 뽑았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12-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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