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사망 피의자 가족 국가상대 5억 손배소

검찰서 사망 피의자 가족 국가상대 5억 손배소

입력 2002-12-09 00:00
수정 2002-1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0월말 검찰 조사도중 숨진 살인사건 피의자 조천훈(30)씨의 부모와자녀 등 가족 5명이 8일 국가를 상대로 5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조씨 가족은 소장에서 “이번 사건은 인권 옹호기관이 돼야 할 검찰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위독상태에 처한 피의자를 4시간 이상 방치,사망에이르게 한 것으로 국가는 가족들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택동기자

2002-12-0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