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8일 화물차와 승용차의 기준을 자동차관리법상 분류기준과 일치시킨 개정 특소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화물차로 분류되는 승용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이날 출고분부터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새 개정 시행규칙은 화물적재 공간이 1㎡ 이상으로 화물적재중량이 승용적재량(운전자 제외)보다 큰 차로,화물-승용칸이 분리돼 있거나 동일공간에 있을 때 격벽이 있고 화물칸이 승용칸(운전석 있는 열 제외)보다 크면 화물차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부터 계약자에게 인도될 쌍용자동차의 무쏘스포츠나 수입·판매되는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다코타 등 승용 픽업트럭들은 특별소비세를 물지않는다.무쏘스포츠의 경우 모델에 따라 300만∼400만원 가량 싸게 판매된다.특소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구입해 특소세를 낸 1724명의 구매자들도 최근쌍용자동차 채권단의 동의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과처분은 출고기준이기 때문에 11일 이전 계약분이라도 인도만 11일 이후부터 이뤄지면 특소세를 물지 않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무쏘스포츠에 대한 특소세 면제방침으로 주문이 급증함에 따라 현재 월 1500∼2000대 가량인 생산량을 3000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새 개정 시행규칙은 화물적재 공간이 1㎡ 이상으로 화물적재중량이 승용적재량(운전자 제외)보다 큰 차로,화물-승용칸이 분리돼 있거나 동일공간에 있을 때 격벽이 있고 화물칸이 승용칸(운전석 있는 열 제외)보다 크면 화물차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부터 계약자에게 인도될 쌍용자동차의 무쏘스포츠나 수입·판매되는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다코타 등 승용 픽업트럭들은 특별소비세를 물지않는다.무쏘스포츠의 경우 모델에 따라 300만∼400만원 가량 싸게 판매된다.특소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구입해 특소세를 낸 1724명의 구매자들도 최근쌍용자동차 채권단의 동의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과처분은 출고기준이기 때문에 11일 이전 계약분이라도 인도만 11일 이후부터 이뤄지면 특소세를 물지 않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무쏘스포츠에 대한 특소세 면제방침으로 주문이 급증함에 따라 현재 월 1500∼2000대 가량인 생산량을 3000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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