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투쟁 징계 잇따라/울산 .부여 13명 해임 감봉 등 조치

공무원 연가투쟁 징계 잇따라/울산 .부여 13명 해임 감봉 등 조치

입력 2002-12-09 00:00
수정 2002-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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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등에 이어 울산시와 울산시 남구 등 3개 구·군,충남도와 부여군이 집단 연가투쟁과 관련,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모두 13명에 대해 징계 조치했다.

울산시는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장 전형진(43·중구·구속중)씨 해임 처분을 비롯해 정직(3개월) 2명 등 3명을 중징계했고 감봉·견책 각 1명 등 2명을 경징계 처분했다.

울산시 3개 구·군도 각각 인사위를 열어 남구는 23명의 대상자 중 4명은 불문경고(견책 처분 뒤 표창 수상 등에 따라 징계 경감),19명은 불문처리(징계를 하지 않음)했다.중구는 15명을 불문처리,울주군은 2명은 불문경고,3명은불문처리했다.

충남도도 이날 인사위를 개최,부여군 임모(36·행정 7급)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부여군은 백모(38·행정 7급)씨를 불문경고 처리했다.

한편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연가투쟁을 주도한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장 김영길(44·경남도 세정과 6급)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7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울산 강원식·대전 이천열기자 kws@
2002-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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