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는 6일 북한 만경봉호의 니가타(新潟)항 입항 문제와 관련,각성제 밀수 등의 법률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입항 거부나화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범죄가능성도 있을지 모르는 선박에 대해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정부 차원에서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니카타항의 경우 국제법상의 개항(開港)이기 때문에 입항을 희망하는 선박을 거부할 수 없으며,관세법을 근거로 한 화물 검사도 강제적으로 할 수 없게 돼 있다.
marry01@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범죄가능성도 있을지 모르는 선박에 대해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정부 차원에서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니카타항의 경우 국제법상의 개항(開港)이기 때문에 입항을 희망하는 선박을 거부할 수 없으며,관세법을 근거로 한 화물 검사도 강제적으로 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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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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