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음주단속 여성·택시 예외없다

연말까지 음주단속 여성·택시 예외없다

입력 2002-12-03 00:00
수정 200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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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말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하면서 여성운전자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도 예외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일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걸쳐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할 것”이라면서 “특히 단속에서 예외가 됐던 여성운전자와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도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음주운전의 경우 서울에서만 지난 1∼10월까지 4330건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8건이 증가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심야 택시도 승객을 태웠다는 이유로 음주단속에서 제외됐었다.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는 경찰청 주관일 외에도 별도로 주 2회 이상자체 단속을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함정단속 시비를 없애기 위해 단속지점 20m 앞에 예고간판을 설치하되 전·의경은 보조 업무만 하고 실제 단속은 경찰관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12-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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