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공무원 징계방침에 항의 울산중구 구청장 주재행사 거부/춘천시 인사위 무기한 연기

연가투쟁 공무원 징계방침에 항의 울산중구 구청장 주재행사 거부/춘천시 인사위 무기한 연기

입력 2002-12-03 00:00
수정 200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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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울산시 지역본부 중구지부(지부장 왕삼천)는 연가투쟁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한 구의 징계강행 방침에 맞서 2일부터 구청장이 주재하는모든 행사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구 전체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매월 첫날 갖는 정례조회가 열리지 못했다.

간부공무원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조회 참석을 거부하자 결국조용수(趙鏞洙) 구청장은 구내 방송으로 조례를 대신했다.

연가파업과 관련된 울산 중구 징계대상 공무원은 배제징계 1명,중징계 1명,경징계 15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는 이번주 안에 징계요구 및 자체 징계를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강원도 춘천시는 연가투쟁 참가자 징계와 관련,이날 열기로 했던 인사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춘천시 인사담당자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연기했다.”며 “언제 다시 열릴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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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원식·춘천 조한종기자 kws@
2002-12-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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