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보증이 실시된다.대한주택보증은최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에 따라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보증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주상복합 아파트라도 분양보증을 받으면 일반아파트와 같이 시공사가 부도나도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다.
류찬희기자
류찬희기자
2002-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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