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픽업 특소세 환급 ‘제동’쌍용자동차 채권단 “”자금 큰 부담””

승용픽업 특소세 환급 ‘제동’쌍용자동차 채권단 “”자금 큰 부담””

입력 2002-11-29 00:00
수정 200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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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쌍용자동차,쌍용 채권은행들이 무쏘스포츠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특소세 부과로 논란을 빚었던 무쏘스포츠를 화물차로 인정하는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 상정,시행키로 함에 따라 적어도 다음달 6∼7일부터 출고되는 무쏘스포츠 구입자들은 특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문제는 이미 특소세를 낸 고객 1724명의 환급 문제.

쌍용차는 28일 무쏘스포츠가 화물차로 인정돼 특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후 고객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자 회사비용으로 특소세를 물어주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날 오전 발표할 계획이었다.

쌍용차는 무쏘스포츠가 그동안 특소세 부과 논란을 빚으면서 광고효과가 컸던 점을 감안,앞으로 광고·판촉비를 절약하면 특소세를 돌려줄 수 있다는판단에서였다.

쌍용차는 이같은 방침을 재정경제부에 통보했다.특소세 환급문제로 질타를받아온 재경부는 이른 시일내에 무쏘스포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쌍용측에빨리 특소세 환급 계획을 발표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그러면서도 “기존의특소세 부과는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법과 자동차관리법간의 기준이 맞지 않아 생긴 문제로,법리해석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경부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과정에서 쌍용의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을 비롯한 일부 채권단이 “특소세 부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 회사에는 잘못이 없는데 한두푼도 아닌 큰 돈을 어떻게 다 물어주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가 다시 꼬이고 있다.

이래저래 특소세 환급 여부는 고객들의 속앓이만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쌍용차,채권단간의 힘겨루기로 번질 조짐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1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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