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누명’ 수서경찰서 감사

‘절도누명’ 수서경찰서 감사

입력 2002-11-28 00:00
수정 200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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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7일 절도 누명을 쓴 콜밴 기사 장모(43)씨가 2개월 만에 무혐의 처리된 사건(대한매일 11월27일자 31면 보도)과 관련,관할 수서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수사과정에서 장씨의 주장과 해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고소인 이모(36)씨의 진술 위주로 사건을 처리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편파·강압 수사의 고의성,장씨 가족에게 협박성 전화를 한 경위,고소인과 합의를 종용한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경찰은 또공항세관측이 “사건 당일 분실물 습득 사실을 이씨측에 알렸다.”고 확인한 반면 이씨는 “전혀 연락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구체적인 경위를파악하기로 했다.

이영표기자

2002-11-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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