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유권 보장/북 경제특구 선포...투자자 상속도 허용

개성공단 사유권 보장/북 경제특구 선포...투자자 상속도 허용

입력 2002-11-28 00:00
수정 200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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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7일 ‘개성공업지구’를 경제특구로 선포하는 정령을 지난 13일 발표한데 이어 20일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방송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5장46조 부칙 3조로 이뤄진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했으며,법에는 개성공단 투자자의 상속권과 사유권을 보장하고 투자자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고규정했다.

또 법에 근거하지 않은 남측 및 해외동포,외국인의 구속·체포와 신체 및가택수색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해 불가피하면북·남간 합의와 다른나라와의 조약에 따르도록 했다.

이 법은 개성공단의 투자자를 남측 및 해외동포,다른 나라의 법인,개인,경제조직들로 규정하고 공단에서는 고용,토지이용,세금납부 등의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하도록 명시했으며 남측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도 허용했다.

특히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을 개발업자와 북한의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하고 이 기관의 책임자를 ‘이사장'으로 명문화,남측인사가 공단 관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개성공단의 토지임대기간은 50년으로 했으며 공단내 전력·통신,용수보장등의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은 개발업자가 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해남측 사업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또 공단 내에서 신용카드와 전환성외화의 사용을 허용했으며 광고를 전면 허용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해외동포,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다닐 수 있도록 제한했다.

김수정기자
2002-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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