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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명(沈相明) 법무부 장관은 26일 미군 장갑차 운전병 및 관제병 무죄평결과 관련,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지난해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심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미군에 대한 무죄평결을 계기로 높아지고 있는 SOFA개정 여론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심 장관은 “우리 정부가 이번 무죄평결에 수긍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교통사고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가 아닌 이상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미국법에 의하면 나올 수 있는 평결”이라는 논리를 폈다.심 장관은 “현행 SOFA는 미군의 공무중 범죄에 대하여 미군측에 1차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SOFA의 기본원칙이자 국제관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불평등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성 발언을 했다.이어 “우리나라도 키르키스스탄과우리 군의 공무 중 범죄뿐만 아니라 공무외 범죄에 대하여도 우리군이 재판권을 행사한다는 규정을 체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지켜본 참석자들은 심 장관이 반미감정을 애써 무마하려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자 “해명보다는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1-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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