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6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단체의 선거운동과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이 금지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공무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유권자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등 선거 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지운기자 jj@
우선 공무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유권자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등 선거 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지운기자 jj@
2002-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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