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징계수위에 큰 관심/법원, 장관실 점거농성 공무원에 벌금형

자치단체 징계수위에 큰 관심/법원, 장관실 점거농성 공무원에 벌금형

입력 2002-11-26 00:00
수정 2002-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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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로부터 배제징계가 요구된 행자부 장관실 점거농성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자치단체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점거 농성자 징계건을 처리하기 위해 26·27·29일로 예정된 경남도와 부산·인천시의 인사위원회는 당초 예상과 달리큰 충돌없이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행자부의 연가파업 참가자 징계지침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 판사는 25일 전국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겸 부평지부장 고광식 피고인과 경남지역본부 교육선전국장강수동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방침이고 징역형을 선고할 만큼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길 경남본부장과 강수동(진주시청 근무)·강동진(사천시청 근무)씨 등 노조 경남본부 간부 3명은 26일 도청에서 열리는 인사위에 출석,자신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키로 했다.도청지부 간부들은 이와 관련,25일 간담회를 갖고 본인들이 징계를 각오한 상황에서 법절차에따른 인사위를 물리력으로 저지할 명분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벌금형이 선고돼 징계수위가 당초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들이 소속한 지부 조합원 다수가 동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한편 연가 투쟁 참여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노조 경남도청지부는 25일 임시총회를 열고 공동처벌 요구서 작성,구속자 석방촉구 결의 및 탄원서 서명 등을 결의했다.지난 20일부터 시작된 도내 지부별 처벌요구서 서명자는 이날 도청지부소속 조합원 500여명이 추가돼 1만여명으로 늘었다.

창원 이정규·안동환기자 jeong@
2002-11-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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