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립식품(대표 이광호)은 25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받아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삼립식품은 수원지법이 지난달 인가한 변경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결과 재무구조가 자산규모 2163억원,총차입금 501억원,자본금 432억원,부채비율 59%로 개선돼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받게 됐다.
삼립식품은 지난 6월 태인 샤니 계열 베이커리업체인 ㈜파리크라상에 인수된데 이어 이번 법정관리 종결로 경영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앞으로 파리크라상의 경영노하우를 접목해 회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여경기자
삼립식품은 수원지법이 지난달 인가한 변경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결과 재무구조가 자산규모 2163억원,총차입금 501억원,자본금 432억원,부채비율 59%로 개선돼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받게 됐다.
삼립식품은 지난 6월 태인 샤니 계열 베이커리업체인 ㈜파리크라상에 인수된데 이어 이번 법정관리 종결로 경영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앞으로 파리크라상의 경영노하우를 접목해 회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여경기자
2002-1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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