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립식품, 법정관리 졸업

삼립식품, 법정관리 졸업

입력 2002-11-26 00:00
수정 2002-11-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립식품(대표 이광호)은 25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받아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삼립식품은 수원지법이 지난달 인가한 변경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결과 재무구조가 자산규모 2163억원,총차입금 501억원,자본금 432억원,부채비율 59%로 개선돼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받게 됐다.

삼립식품은 지난 6월 태인 샤니 계열 베이커리업체인 ㈜파리크라상에 인수된데 이어 이번 법정관리 종결로 경영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앞으로 파리크라상의 경영노하우를 접목해 회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여경기자

2002-11-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