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분양권전매 제한 검토

주상복합 분양권전매 제한 검토

입력 2002-11-25 00:00
수정 2002-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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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최근 주상복합건물의 청약 과열 현상이 확산되자 주상복합건물을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상 ‘아파트’에 포함,분양권 전매와 재당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내년부터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주상복합건물은 ‘주촉법’상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에서 제외돼 도로·학교 등의 기반시설 설치 기준 및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의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주촉법 테두리에 넣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24일 밝혔다.주상복합건물이 주촉법상의 공동주택에 포함되면,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용인 동백지구 등 수도권5곳에서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내고 당첨된 뒤 1년이 지날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된다.또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주 등은 청약 1순위에서 배제된다.

주상복합건물은 현재 주거면적이 90%만 넘지 않으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주촉법에서 정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된다.

한편 현대건설이 최근 서울 목동에서 분양한 주상복합건물인 ‘하이페리온Ⅱ’는 분양권 전매 3개월 제한 등 청약제한에도 불구하고 5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과열 현상을 보였다.

김경두기자 golders@
2002-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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