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공무원징계 내주 강행

부산·경남 공무원징계 내주 강행

입력 2002-11-23 00:00
수정 2002-11-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다음주에 강행키로 했다.공무원노조는 인사위 개최를 실력 저지할 계획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 장관실 점거농성자에 대한 징계가 우선 처리된 뒤 연가 투쟁 참여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달쯤 이뤄질 전망이다.행자부가 상경집회 참가자 중 경찰에 연행된 직원들만 징계토록 요구한 데 대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는 26일 오후 2시 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행자부 장관실 점거농성에 가담한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교육선전국장 강수동(진주시청 근무)씨와 교습국장 강동진(사천시청 근무)씨에 대해 배제징계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전공노 설립에 앞장서고,집단행동을 기획·주도한 경남본부장 김영길(도청 근무)씨에 대한 배제징계도 이날 강행키로 했다.

그러나 25일 장관실 점거농성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어 형량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도 관계자는 만약 법원이 벌금이하의 형을 선고할 경우 징계는 ‘정직’정도에 그칠 것으로전망했다.

부산시도 27일 인사위를 열어 장관실 농성 관련 중징계자(1명)와 함께 연가투쟁 참여자(3명)등 4명에 대한 징계를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도 점거농성자 징계는 조만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농성자 고광식(43) 부평구직장협의회장에 대한 징계요청을 부평구가 해옴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장관실 점거 농성자 1명에 대한 징계건을 빠르면 12월9일 처리할 방침이다.서울시는 인사위에 회부된 기존 안건이 많아 연가 투쟁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서두르면 올해말까지 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도는 연가투쟁 참여 공무원에 대해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인사위에 회부할 계획이다.

경남도 장인태(張仁太) 행정부지사는 21일 경남지역 공대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절차에 따른 엄정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도의 징계강행 방침에 대해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아직 행동지침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시·군지부별로 10명씩 차출,인사위 개최를 실력으로 저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예상되는 물리적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청 소속 청원경찰과 관련부서 직원들을 동원하기로 하고 경찰력 동원도 검토하는 등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국종합·정리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11-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