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공무원징계 내주 강행

부산·경남 공무원징계 내주 강행

입력 2002-11-23 00:00
수정 200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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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다음주에 강행키로 했다.공무원노조는 인사위 개최를 실력 저지할 계획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 장관실 점거농성자에 대한 징계가 우선 처리된 뒤 연가 투쟁 참여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달쯤 이뤄질 전망이다.행자부가 상경집회 참가자 중 경찰에 연행된 직원들만 징계토록 요구한 데 대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는 26일 오후 2시 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행자부 장관실 점거농성에 가담한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교육선전국장 강수동(진주시청 근무)씨와 교습국장 강동진(사천시청 근무)씨에 대해 배제징계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전공노 설립에 앞장서고,집단행동을 기획·주도한 경남본부장 김영길(도청 근무)씨에 대한 배제징계도 이날 강행키로 했다.

그러나 25일 장관실 점거농성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어 형량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도 관계자는 만약 법원이 벌금이하의 형을 선고할 경우 징계는 ‘정직’정도에 그칠 것으로전망했다.

부산시도 27일 인사위를 열어 장관실 농성 관련 중징계자(1명)와 함께 연가투쟁 참여자(3명)등 4명에 대한 징계를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도 점거농성자 징계는 조만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농성자 고광식(43) 부평구직장협의회장에 대한 징계요청을 부평구가 해옴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장관실 점거 농성자 1명에 대한 징계건을 빠르면 12월9일 처리할 방침이다.서울시는 인사위에 회부된 기존 안건이 많아 연가 투쟁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서두르면 올해말까지 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도는 연가투쟁 참여 공무원에 대해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인사위에 회부할 계획이다.

경남도 장인태(張仁太) 행정부지사는 21일 경남지역 공대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절차에 따른 엄정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도의 징계강행 방침에 대해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아직 행동지침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시·군지부별로 10명씩 차출,인사위 개최를 실력으로 저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예상되는 물리적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청 소속 청원경찰과 관련부서 직원들을 동원하기로 하고 경찰력 동원도 검토하는 등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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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정리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1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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