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길섶에서] 목도리

[2002 길섶에서] 목도리

이건영 기자 기자
입력 2002-11-23 00:00
수정 200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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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서 자꾸 손이 목덜미로 올라간다.함박눈이라도 내린다면 더욱 그러할 것.어릴 적 이맘때면 어머니가 대나무 바늘을 밤새워 놀려가며 짜주던 헌 털실 목도리 하나가 목을 감싸고 있었을 텐데.내 목도리에서는 어머니의 냄새가 났다.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이 추운 밤,나의 집엔/녹슨 난로에서 끓고 있는/옥수수차 한 잔이 있고/시린 두 발을 덮어 줄/아랫목이 있습니다./낡은 목도리를 여미어 줄/아내의 손길이 있습니다./오호라/나는 가진 자임을/부인할 길 없나니….”

요즘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는 남자 직원들이 점심시간마다 털실과 바늘을 들고 다니는 ‘진풍경’이 연출된다고 한다.목도리 짜는 법을 배워 불우이웃들에게 자기가 짠 목도리를 선물하려고 한다는 것.올이 고를 리야 없겠지만 그 사랑만은 장밋빛 스카프보다 더 곱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5년전 ‘IMF’때부턴가 ‘자라목’으로 움츠러든 주변의 사람들.올 겨울,목도리가 이들의 기(氣)를 조금이라도 살려줬으면 좋겠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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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영 논설위원

2002-1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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