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 대법관)는 22일 민주당 노무현·국민통합21 정몽준 대통령후보의 단일화 TV토론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를 비판하는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한나라당의 공식 문제제기가 있으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일화 논란과 정치분야 토론에서 두 후보가 다른 당 후보에 대한 공세 등을 펴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면서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문제삼아 선관위에 고발하면 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뒤 검찰에 이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론회 중간에 방송회관 스튜디오에 연락해서 진행자에게 다른 당 후보에 대한 비방 발언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또 이날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이 서울 명동 등 전국 5곳에서 멀티비전 차량을 이용해 실시하려던 거리 생중계를 방송 20여분 만에 중단시켰다.선관위는 “개인 시설물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토론회를 중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밝혔다.그러나 방송중계를 제지하는 선관위 조치에 대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TV중계는 합법이고 길거리 중계는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오석영 이세영기자 palbati@
선관위 관계자는 “단일화 논란과 정치분야 토론에서 두 후보가 다른 당 후보에 대한 공세 등을 펴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면서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문제삼아 선관위에 고발하면 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뒤 검찰에 이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론회 중간에 방송회관 스튜디오에 연락해서 진행자에게 다른 당 후보에 대한 비방 발언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또 이날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이 서울 명동 등 전국 5곳에서 멀티비전 차량을 이용해 실시하려던 거리 생중계를 방송 20여분 만에 중단시켰다.선관위는 “개인 시설물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토론회를 중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밝혔다.그러나 방송중계를 제지하는 선관위 조치에 대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TV중계는 합법이고 길거리 중계는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오석영 이세영기자 palbati@
2002-1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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