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미만 불법체류 外人근로자 출국 1년간 유예

3년미만 불법체류 外人근로자 출국 1년간 유예

입력 2002-11-23 00:00
수정 200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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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내년 3월까지 전원 출국시킬 방침이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강제출국 시기를 2004년 3월 말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내년 초 전원 출국시킬 경우 산업현장에서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진 신고된 불법체류자 25만 6000명 가운데 10만 7000명은 2004년 3월 말까지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그러나 3년 이상 체류자인 14만 9000명은 내년 3월31일까지 출국조치된다.특히 불법체류 미신고자 1만 2000명 및 밀입국자,유흥업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집중단속을 실시해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조선족 등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에 대해 허용하기로 했던 ‘취업관리제’를 통한 서비스업 취업 인력규모를 5만명으로 확정했다.이에 따라 우선 연말부터 2만 5000명을 도입하고 향후 불법체류자 출국상황에 따라 2만 5000명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3만 5000명,청소업 등 사업지원서비스업과 사회복지사업 등에 5000명,간병인 및 파출부 등 기타 서비스업에 1만명의 취업을 허가할 계획이다.취업허가제를 통해 정식 취업한 우리 동포에게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에 따른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외국인 산업연수생 2만명을 조기에 도입하고 내년 3월 말까지 추가로 2만명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별도로 농축산업 및 건설업 분야에도 5000명씩의 인력을 도입키로 했다.또한 사업장 이탈을 막기위해 산업연수생 입국시 1인당 300달러씩 내게 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이 폐지되는 대신 산업연수생에 대한 고용주의 관리 및 귀국보장 책임이 강화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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