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김창국위원장 “사형 폐지·국보법 개폐 논의”

인권위 김창국위원장 “사형 폐지·국보법 개폐 논의”

입력 2002-11-22 00:00
수정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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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구가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인권위원회는 행정·입법·사법부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엄연한 ‘독립 국가기구’입니다.”

오는 25일 출범 1주년을 맞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김창국(金昌國·사진·62)초대위원장의 요즘 심기는 편치 못하다.자신의 국외 출장문제와 관련,청와대·행자부와의 갈등설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인권위 사무실에서 만난 김 위원장은 “청와대와의 대결양상으로 비춰져 몹시 곤혹스럽다.”면서 “할 말은 많지만 인권위 차원의 공식 대응은 자제키로 했다.”고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인권위 활동의 성과는.

많은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인권위를 찾아왔다.결과야 어떻든 억압받고 소외당한 사회적 약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국가기구가 생긴 것이다.한편으로 인권위가 활동하면서 인권이라는 가치기준이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게 됐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인권위원회는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현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그러다 보니 역풍도 만만치 않다.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학교내 체벌금지 권고만 해도 위원 몇 사람이 모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듣고 외국의 사례도 참조한 뒤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다.지금은 교육부가 반발하고 있지만 앞으로 교육부의 시책도 인권위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권고를 무시해도 제재수단이 없어 ‘종이호랑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사실 지금으로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론을 통해 압박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하지만 출범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 개정 문제를 꺼내들기엔 부담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내년 3월 국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할 업무보고서에 법률 개정문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국외 출장건이 인권위의 독립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

정부와 일부 언론이 문제를 오해하고 있다.원칙상 헌법에 근거규정을 둔 기관이어야 마땅하지만,헌법을 개정하기는 어렵다는 현실론 때문에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출범했다.

일부에서는 소속이 없는 국가기구가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그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이다.방송위원회나 특별검사의 경우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예산도 행정부에서 받아 쓴다.이들도 헌법기관은 아니다.그렇다고 이들이 행정부 소속인가.

◆장애인의 인권위 점거농성 과정에서 인권단체들과 불편한 관계에 놓였고,인권위가 관료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는데.

동의할 수 없다.국가기구 가운데 인권위처럼 비관료적인 조직은 없다.인권위에서 농성하는 장애인이동권연대측에 퇴거요청을 한 것과 보안장치 설치한 것을 두고 말이 많았다.하지만 인권위는 농성하고 시위하는 장소가 아니다.차별받고 억압받는 소수자를 위한 기구인 것은 분명하지만 엄연한 국가기구다.보안장치도 필요에 의해 설치한 것이다.

영국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나 미국의 프리덤하우스 같은 단체도 사무실에 들어가려면 이중 삼중의 보안장치를 다 거친다.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인권현안을 제시한다면.외국인 노동자와 장애인,버림받고 있는 아동 문제 등 심각한 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인권위는 이 현안들과 함께 사형제 폐지,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등을 중장기 과제로 설정,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전남 강진 출신인 김 위원장은 목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고시 13회에 합격,15년 남짓 검사로 재직하다 8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80년대 민변 회장으로 김근태씨 고문 사건과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등 굵직한 시국사건의 변호를 맡아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96년부터 지난해 위원장 취임 전까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11-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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