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최근 감염사고,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잇따르고 잇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산하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주재로 보건복지 등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열어 산후조리원의 관리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산후조리원은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정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산하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주재로 보건복지 등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열어 산후조리원의 관리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산후조리원은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11-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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