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픽업 특소세 비과세

승용픽업 특소세 비과세

입력 2002-11-22 00:00
수정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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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과 한 달여 전에 결정했던 승용픽업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방침을 통상압력 때문에 비과세로 번복,근시안적 조세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의 결정을 바꿔 5인승 승용픽업을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로 보도록 특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이같은 방침을 이날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통상점검회의에서 미국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재경부·국세청·국세심판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건설교통부로부터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은 쌍용자동차의 ‘무쏘 스포츠’를 승용차로 분류해 14%의 특소세를 물리기로 결정했었다.

미국은 이같은 결정을 주시하면서 다임러 크라이슬러사가 대(對) 한국수출을 추진중인 ‘다코타 스포츠’에 대한 과세여부를 이번 회의에 의제로 제기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 방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부터 수입될 다코타스포츠는 물론,지난달 승용차 판정을 받은 무쏘 스포츠도 특소세를 물지 않는 가격으로 출고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특소세를 내고 무쏘 스포츠를 인수한 계약자들은 대당 300만∼400만원의 피해를 보게 된데다 환급도 어려워 파문이 예상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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