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선관위 사조직 폐쇄 명령 성급한 조치

편집자에게/ 선관위 사조직 폐쇄 명령 성급한 조치

입력 2002-11-22 00:00
수정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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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사조직 폐쇄명령(대한매일 11월21일자 1면)기사를 보고

중앙선관위가 유력 후보들의 사조직과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패쇄명령을 내렸다.언제나 공정한 선거를 약속하고 불법·탈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선관위의 노력은 높게 평가하더라도 이번의 조치는 뭔가 석연치 않다.

그동안 선거때마다 각 후보들은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사조직을 이용해 패거리 문화를 선동하고 조장하였다.민주주의의 훈련장인 선거에서 선관위가 이를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탈법적 사조직 운영에 법의 단호한 제재와 공정한 규제는 언제나 필요하다.

그러나 ‘원칙’은 그 취지를 바르게 세우려고 할 때 빛을 발하는 것임을 선관위는 알아야 한다.대표적으로 노사모의 경우에는 기존의 패거리 문화와는 다른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이다.기존 조직의 문제는 돈과 권력을 미끼로 군중들을 선동한 전근대적인 모습이었다면 이번의 노사모의 모습은 이러한 관행을 뛰어넘는 ‘돈 안 드는 선거’,‘국민들의 자발성에 기반한 선거문화’라는 정치 혁명을 이끌었기때문이다.노사모 같은 모임이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것은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을 고조시키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의 자발성을 고취시켰다는 데 있다.

선관위도 이러한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모든 단체를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면서 유권해석을 내렸다.아직 구체적인 법의 보완이 없다면 이를 발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옳지,금지하는 조치는 성급해 보인다.선관위는 ‘원칙’만을 강요하기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원칙의 적용’에서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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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
2002-1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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