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의 24시간 상주

권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의 24시간 상주

입력 2002-11-21 00:00
수정 200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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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16개 권역응급의료기관에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및 시설규정도 강화된다.권역응급 의료기관과 함께 전국 107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돼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전문의가 상주해야 한다.

또 외과·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산부인과·마취과 등의 전문의도 30분 이내에 달려올 수 있도록 연락체제를 갖춰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응급처치 단계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10∼20%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50%를 넘는다.”면서 “응급의료체제를 잘 갖춰 적절한 조치와 수술을 하면 환자의 소생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CT촬영실과 중환자실,입원실을 설치토록 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2-11-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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