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인정 의미/ ‘폭도’ 몰려 고통… 유족 명예회복

4·3 희생자 인정 의미/ ‘폭도’ 몰려 고통… 유족 명예회복

김영주 기자 기자
입력 2002-11-21 00:00
수정 200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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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건국 과정의 혼란기에 빚어진 한국 현대사 최대 비극 중 하나인 제주 4·3 당시 희생된 도민 중 1715명이 20일 사상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희생자’로 공식 결정된 것은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결정은 상당수 억울하게 폭도로 규정돼 반세기동안 한을 안고 살아온 4·3 희생자의 유족과 제주도민의 명예 회복은 물론 국민 화합과 인권 신장을 통해 민주 발전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제주4·3 당시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아 수형인으로 분류된 도민들에 대해 4·3중앙위 심사소위가 심의를 보류해 전체회의에 심사대상으로 올리지 못했고,후유장애자로 신고된 142명에 대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해 지난해 5월 희생자 신고 이후 법적 지원 등을 받지 못한 채 7명이 사망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주도 4·3사건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진상규명·명예회복범국민위원회 등 4·3 관련 6개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는 오늘 첫 결정이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를 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첫 명예회복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4·3 당시 실체없는 재판을 받아 형무소 생활을 하다 돌아가신 수형인과 고령의 후유장애자들이 희생자 결정 대상에 오르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4·3사건 희생자 신고를 지난 2000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접수한 결과 사망자 1만 715명,행불자 3171명,후유장애자 142명 등 총 1만 4028명이 신고했다.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신고를 기피하거나 내용을 잘 몰라 신고를 못한 도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4·3사건의 피해규모를 짐작케 한다.

이제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4·3특별법 취지를 잘 설명하고 추가 신고기간을 설정해 구원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특별법 정신에 맞게 제주도민의 맺힌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4·3 관련 단체의 주장이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 진상규명 일지

■ 제주도

◆ 99.8.11 제주4·3사건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공포

◆ 〃 10.18 ‘4·3문제해결 제주도의 근접 방향’ 도민 공청회 개최

◆ 〃 12.7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 구성(100명)

◆ 2000.3.14 제주4·3 평화공원 부지 매입

◆ 〃 4.3 새로 마련된 부지에서 제52주년 4·3위령제 봉행

◆ 〃 9.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발족

◆ 2001.4.10 제주4·3 평화공원 조성계획 완료

◆ 〃 7.23 제주4·3사건 신고 희생자 사실조사

■ 중앙 부처 및 국회

◆ 99.4.13 여·야 총무회담에서 국회 4·3특위 구성 합의

◆ 〃 4·3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00.1.12 4.3특별법 공포

◆ 〃 8.2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발족
2002-11-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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