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주식배당 허용추진

자사주 주식배당 허용추진

입력 2002-11-21 00:00
수정 200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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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사주로도 주식배당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지금은 신주 발행을 통해서만 배당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주가안정 등을 위해 취득한 자사주가 지나치게 장기간 묶이면서 오히려 상장·등록사의 자본건전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자사주 주식배당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재정경제부에 상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아울러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굿모닝신한·브릿지 등 각 증권사에 자사주물량을 적극적으로 소화하도록 지시했다.우선 증권사를 시작으로 은행·카드 등 업계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가안정 위해 사들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금감원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24개 증권사의 자사주 보유 규모는 총 7717억원.발행 주식수와 비교하면 평균 6.9%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최근 합병한 굿모닝신한(3732억원)과 브릿지(892억원)·신영(533억원)증권 등은 자사주 비중이 전체 발행주식의 20%를 넘는다.주가안정을 위해 사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유기간 장기화되면서 부작용 심각.

이들 증권사의 자사주 평균 보유기간은 3년.대우·유화증권 등 6개사는 무려 5년이 넘도록 그대로 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은 일종의 감자(減資)나 마찬가지여서 회계처리상 자기자본비율을 갉아먹는 요인”이라면서 “오랫동안 보유할 경우 돈이 묶여 회사의 자본충실도를 떨어뜨리고 자산운용도 제약한다.”고 우려했다.주가안정을 위해 사들인 자사주가 되레 주가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다.

◆주식배당 재원 등 자사주 활용방안 마련.

자사주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에 내다파는 것이다.그러나 요즘같은 침체 장세에는 섣불리 권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따라서 금감원은 주식배당때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안해 냈다.

브릿지증권 김경신 상무는 “자사주 주식배당이 허용되면 주식배당이 좀 더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면서 “다만 기업들이 현금배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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