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조직, 불법선거 전위대인가

[사설] 사조직, 불법선거 전위대인가

입력 2002-11-21 00:00
수정 200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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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어제 유력 대통령 후보들인 한나라당 이회창·민주당 노무현·국민통합 21의 정몽준 후보와 관련된 사조직과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폐쇄 또는 활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여기에는 이후보 지원조직인 ‘하나로 산악회’와 ‘창사랑’,노 후보 지지모임인 ‘노사모’,정 후보 지지조직인 ‘청운산악회’ ‘정위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선관위의 이번 명령은 지금까지 전례를 찾기 힘들 만큼 강경한 것이다.

사실 현행 선거법 89조2항에 따르면 사조직을 동원한 선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누구든지 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정당의 외곽조직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막대한 운영자금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조직은 그 속성상 은밀함과 강력한 연대의식으로 저인망식 선거운동을 하기엔 최적의 조직이어서 후보들이 쉽게 유혹을 떨쳐버리기어려웠던 게 현실이다.더구나 근래 들어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각 후보들의 지지 사이트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경쟁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 과열·혼탁 양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투명하고 엄정한 선거운동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따라서 이번에 폐쇄명령이 내려진 사조직과 인터넷 사이트는 선관위가 설정한 오는 25일까지 폐쇄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각 후보들은 선거에 진정으로 필요한 조직이라면 서둘러 공조직으로 재편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노사모’ 등 일부 후보의 지지모임이 자발적인 팬클럽의 성격이라며 이번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현행법상 사조직 활동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디지털 시대의 ‘돈 안 드는 선거’의 정착을 위해서는 전향적인 법 적용이 요청된다.나아가 정치권도 차제에 2400만 인터넷 이용자 시대를 감안,관련 조항의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2-1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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