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권자 가운데 대통령선거날인 오는 12월19일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신고서가 21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사무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무료)으로 보내야 한다.
김재천 장세훈기자 patrick@
김재천 장세훈기자 patrick@
2002-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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