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선거개입 집중단속

단체장 선거개입 집중단속

입력 2002-11-21 00:00
수정 200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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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선이 한달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불법 선거관련 활동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중앙청사에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광숙기자

2002-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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