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징계’ 충돌 가능성, 일부공무원 징계위 개최 물리적 봉쇄 태세

‘파업징계’ 충돌 가능성, 일부공무원 징계위 개최 물리적 봉쇄 태세

입력 2002-11-18 00:00
수정 200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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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난 4,5일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이번주 안에 징계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7일 행자부에 따르면 경기와 경남,강원 춘천시 등 일부 시·도 단체장들이 수일 내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징계할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대상 인원은 경남이 192명으로 가장 많고,경기도 27명,춘천이 24명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장들이 징계를 강행할 경우 노조원들이 징계위원회 회의 개최를 물리적으로 막을 가능성이 있어 단체장과 노조원간 충돌이 벌어질 우려도 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 문제가 노조원과 경찰간의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연행자를 면회온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1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이 가운데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7명을 입건유예했다.이 과정에서 노조원 김모(41)씨가 서울 동부경찰서에 면회를 신청하던 중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차도를 가로질러달아나다 마을버스에 치여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노조는 “집회참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면회자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면서 “경찰의 무리한 현행범 체포조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변호사와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면회를 온 공무원들에 대한 체포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에 의한 현행범 체포였다.”고 맞서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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