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구인’ 인권침해 소지, 검찰 ‘가혹행위방지책’의미

‘참고인 구인’ 인권침해 소지, 검찰 ‘가혹행위방지책’의미

입력 2002-11-16 00:00
수정 2002-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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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무부가 발표한 가혹행위 재발방지책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진일보한 조치라는 평가다.하지만 일부 조항은 구체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또 참고인의 의무를 강화한 부분도 논란이 예상된다.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학계와 재야 법조계,시민단체 등에서 줄곧 요구해온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의 참여를 최대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변호인을 참여시키기 어려운 경우라면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제한하되 신문 직전이나 직후,도중에라도 피의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도록 했다.법무부는 형사소송법을 개정,이를 명문화할 방침이다.변호인이 신문 과정에 참여할 경우 피의자의 자백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검찰 수사방식에 큰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지검의 특별조사실을 모두 없애 검사나 수사관이 가혹행위를 하고 싶은 유혹을 차단하겠다는 방안도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조치다.대신 일선 청에서 공동조사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CCTV를 설치하고 밀실수사의 폐해를 원천 봉쇄하도록 수시적으로 점검·감독하는 등 개방적으로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철야수사 금지라든가 검찰직원의 단독조사 금지,자백 편중 수사방식 지양,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가치 무효화 등의 방안은 세부적인 규칙 제정과 검찰의 의지가 뒷받침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금지 규정을 어긴 직원은 엄벌하고 과학수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인적·물적 지원도 필수적이다.

검찰이 수사권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참고인 허위진술죄’와 ‘참고인 구인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고려대 법대 하태훈 교수는 “참고인 강제소환이 실질적으로는 피의자 구인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엄격히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운 변호사도 “먼저 검찰과 피조사자와의 관계를 훨씬 평등하게 만든 뒤 참고인의 의무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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