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閔中基 부장판사)는 15일 북파공작원 폭력시위를 주도,구속기소된 ‘설악동지회’ 회장 정순호(50)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윤창수기자 geo@
윤창수기자 geo@
2002-11-1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