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마늘 세이프가드 연장불허 정당”

“中마늘 세이프가드 연장불허 정당”

입력 2002-11-16 00:00
수정 2002-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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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趙病顯)는 15일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중국산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산업피해조사 불개시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정부가 마련한 1조 8000억원 규모인 마늘종합대책의 피해구제 효과가 없음을 주장하나 지원 규모가 과거보다 획기적으로 늘었고 정부가 지원대책의 이행을 천명한 만큼 무역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세이프가드 조치 여부는 국내 산업의 파급효과와 외국과의 통상관계를 고려한 정책적 결단이 요구돼 무역위에 재량권이 부여된 만큼 법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6월 올해 말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끝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해 산업피해 조사를 신청했다가 무역위가 피해구제 방안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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