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가 대폭 오른다.
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6.5t 미만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료가 현행 30분당 700원에서 2000원으로 186% 인상된다.6.5t 이상의 대형차량은 1200원에서 3500원으로 192% 오른다.
이에 따라 승용차를 24시간 동안 보관하면 현재는 3만 3600원을 내나 내년부터는 이보다 3배 가량 많은 9만 6000원을 내야한다.
시 관계자는 “시내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비가 연간 50억여원에 이르지만 보관료 수입은 이중 41%에 그치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보관소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관료를 대폭 올렸다.”고 밝혔다.시는 다음달 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르면 내년 3월부터 개정된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6.5t 미만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료가 현행 30분당 700원에서 2000원으로 186% 인상된다.6.5t 이상의 대형차량은 1200원에서 3500원으로 192% 오른다.
이에 따라 승용차를 24시간 동안 보관하면 현재는 3만 3600원을 내나 내년부터는 이보다 3배 가량 많은 9만 6000원을 내야한다.
시 관계자는 “시내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비가 연간 50억여원에 이르지만 보관료 수입은 이중 41%에 그치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보관소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관료를 대폭 올렸다.”고 밝혔다.시는 다음달 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르면 내년 3월부터 개정된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2002-11-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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