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량 보관료 대폭 인상

견인차량 보관료 대폭 인상

입력 2002-11-16 00:00
수정 2002-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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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가 대폭 오른다.

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6.5t 미만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료가 현행 30분당 700원에서 2000원으로 186% 인상된다.6.5t 이상의 대형차량은 1200원에서 3500원으로 192% 오른다.

이에 따라 승용차를 24시간 동안 보관하면 현재는 3만 3600원을 내나 내년부터는 이보다 3배 가량 많은 9만 6000원을 내야한다.

시 관계자는 “시내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비가 연간 50억여원에 이르지만 보관료 수입은 이중 41%에 그치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보관소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관료를 대폭 올렸다.”고 밝혔다.시는 다음달 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르면 내년 3월부터 개정된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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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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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2002-11-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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