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혁입법 끝내 외면

국회, 개혁입법 끝내 외면

입력 2002-11-15 00:00
수정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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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개정안 등 정치개혁법안과 대통령 친·인척 감찰기구 설치 등이 포함된 부패방지법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함으로써 개혁 법안의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양당 총무는 다음 주초 본회의를 다시 여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개혁 법안의 대선전 입법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는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재수정안을 가결했다.이와 함께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국회법·인사청문회법·국정감사법·정당법·선거법 등을 일괄 처리하려 했으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이 걸림돌로 작용,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민주당은 정당연설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우선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법,인사청문회법 등 다른 법개정안 처리를 거부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법 등의 처리는 미룬 채 이미 합의된 인사청문회법 등의 우선 입법을 주장해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아울러 법사위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부패방지법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했으나,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 경제특구법이 입법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에선 입주 외국기업에 대해 조세감면과 규제완화 혜택이 부여되며,특구 지역으론 부산·인천·광양시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문사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활동 시한이 최장 1년 연장되었고,진상규명위에 전화통화내역을 포함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권한이 강화됐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한나라당사 앞에서 경제특구법안 반대 집회를 갖고 “경제특구법안은 기업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악법”이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한편 “법 통과를 주도한 정당 대선후보의 낙선운동을벌이겠다.”고 밝혔다.

김경운 윤창수기자 kkwoon@
2002-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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