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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부터 새로 건립하는 아파트는 위층에서 어린이의 뛰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지어야 한다.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15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바닥충격음 규제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려 내년 하반기 사업승인 아파트부터 적용될 전망이다.이는 최초로 층간 소음기준을 법제화하는데 의미가 있으며,갈수록 늘고 있는 층간 소음분쟁의 명확한 책임한계를 가르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된다.
새로 마련된 층간 바닥충격음 허용기준은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은 58㏈(데시벨)이하로,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은 50㏈이하가 돼야 한다.즉 의자를 끄는 소리가 아래층에들리지 않고 어린이가 뛰어 울리는 소리가 불쾌감을 주지 않을 수준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1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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