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사업 80% 재검토·축소

지자체사업 80% 재검토·축소

입력 2002-11-14 00:00
수정 200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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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생색내기용’ 행사성 사업과 무계획적이고 방만한 사업들에 제동을 걸었다.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13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200억원 이상 대형투자사업과 10억원 이상 행사성사업 등 모두 61개 사업을 심사한 결과 11건에 대해 재검토·부적정 판정,2건 반려,37건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심사대상 사업중 18%인 11개 사업에 대해서만 적정승인 판정을 내렸다.

위원회가 부정적 판정을 내린 대표적 사업으로는 천안시 오룡축구전용구장건립 신청건이다.천안시는 이미 공설운동장을 확보하고 있고 프로축구팀이 없는데도 축구전용경기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중복투자의 대표적 사례라고 보고 부정적 판정을 내렸다.

부적정 판정을 받게 되면 향후 3년 동안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할 수 없게 된다.

위원회는 또 안동시 영가대교 가설사업과 경기도 남한산성복원사업,안동시문학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10건에 대해서도 국가계획사업과의 연계성,소요자금의 조달능력 미비 등을 이유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인천시 도시철도 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사업과 부산시 디자인센터 건립,진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37건에 대해 활용도 제고방안 강구 등을 감안해 조건부로 추진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부세를 삭감당하는 등 ‘재정패널티 제도’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정패널티 제도는 지자체가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지출하면 ‘교부세 조정위원회’를 열어 지출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중복투자사업와 무계획적인 사업,과다한 행사성 사업 등의 사업타당성을 사전심사하기 위해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과 10억원 이상 행사성사업 및 외자도입사업,2개 이상 시·도 관련사업 등에 대해 1년에 두 차례 위원회를 열고 있다.”면서 “이번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양여금 배정 등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1-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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