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정신지체 3급·시각장애 6급 일반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정부정책 Q&A] 정신지체 3급·시각장애 6급 일반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입력 2002-11-14 00:00
수정 200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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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3급과 시각장애 6급인 대학생입니다.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싶은데,어느 직종에 지원할 수 있나요.지원 가능한 계열과 시험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행정자치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네티즌)

교정직과 철도공안직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신지체와 관련해서는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를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하고 있으며,시각장애와 관련해서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3 이하인 경우’에 불합격 판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직,세무직,관세직,교육행정직 등의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장애인을 구분해서 모집,장애인의 합격을 용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장애인 구분 모집 및 채용시험 일정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초에 공고되는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고시과 (02)3703-4732]

◆강원도가 정부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비용 50억원을 신청했으나 지역중심의 행사라며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그러나 여수세계박람회에는 164억원의 유치비용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 형평에 어긋난 것이 아닌지요.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네티즌)

동계올림픽 유치사업은 민간기구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국제체육행사로 국가가 유치단계에서 직접 재정 지원한 전례가 없습니다.현단계에서는 직접지원보다는 외교활동,전문인력 파견 등 간접지원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 해양엑스포 유치사업은 국가간 유치경합을 하는 국가주도사업으로서 동계올림픽 유치사업과는 대회성격이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회성격이 유사한 86아시안게임,88올림픽,2002월드컵 및 아시안게임도 대회유치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국고가 지원되지 않았고 대회유치후 경기장건설 및 대회운영비 등에 대해 지원된 바 있습니다.[기획예산처(www.mpb.go.kr)교육문화예산과 (02)3480-7856]

◆중소업체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오는 대통령 선거일(12월19일)을 정부가임시공휴일로 지정했는데 회사에서는 이날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노동부 전자민원실 네티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쉴 수 있습니다.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근로일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노동부(www.molab.go.kr)근로기준과 (02)503-9742]
2002-11-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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