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차량 “차 빼”

과태료 체납차량 “차 빼”

입력 2002-11-13 00:00
수정 200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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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가 이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권을 부여하지 않는 제도를 통해 체납액의 상당수를 징수,눈길을 끈다.

영등포구(구청장 김용일)는 12일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3회 이상 체납자에게 거주자우선주차권을 주지 않는 제도를 특수사업으로 시행한 결과 체납 과태료의 43%가 징수됐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5억 33만원이며 이 가운데 43%인 2억 1492만원을 3회 이상 체납자에게서 거둬들인 것.

현행 지방자치법 제20조 5항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 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구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할 때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을 들어 우선주차권을 주지 않았다.

구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6일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이 주관한 ‘효율적인 주차질서 확립방안 논문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해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한 뒤 많은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는 효과를 냈지만 가게 앞 또는 대문 앞의 주차구획은 해당 출입구를 사용하는 사람만이 주차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며 현행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문제점 보완을 지적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내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은 507만 6833건에 1971억원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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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2-11-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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