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가 이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권을 부여하지 않는 제도를 통해 체납액의 상당수를 징수,눈길을 끈다.
영등포구(구청장 김용일)는 12일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3회 이상 체납자에게 거주자우선주차권을 주지 않는 제도를 특수사업으로 시행한 결과 체납 과태료의 43%가 징수됐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5억 33만원이며 이 가운데 43%인 2억 1492만원을 3회 이상 체납자에게서 거둬들인 것.
현행 지방자치법 제20조 5항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 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구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할 때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을 들어 우선주차권을 주지 않았다.
구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6일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이 주관한 ‘효율적인 주차질서 확립방안 논문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해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한 뒤 많은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는 효과를 냈지만 가게 앞 또는 대문 앞의 주차구획은 해당 출입구를 사용하는 사람만이 주차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며 현행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문제점 보완을 지적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내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은 507만 6833건에 1971억원이다.
조덕현기자 hyoun@
영등포구(구청장 김용일)는 12일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3회 이상 체납자에게 거주자우선주차권을 주지 않는 제도를 특수사업으로 시행한 결과 체납 과태료의 43%가 징수됐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5억 33만원이며 이 가운데 43%인 2억 1492만원을 3회 이상 체납자에게서 거둬들인 것.
현행 지방자치법 제20조 5항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 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구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할 때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을 들어 우선주차권을 주지 않았다.
구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6일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이 주관한 ‘효율적인 주차질서 확립방안 논문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해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한 뒤 많은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는 효과를 냈지만 가게 앞 또는 대문 앞의 주차구획은 해당 출입구를 사용하는 사람만이 주차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며 현행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문제점 보완을 지적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내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은 507만 6833건에 1971억원이다.
조덕현기자 hyoun@
2002-11-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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