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전 총리인사청문회

대통령 취임전 총리인사청문회

입력 2002-11-13 00:00
수정 200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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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 산하 국회법 소위원회는 앞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새정부 초기 국무총리에 대해 미리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키로 12일 합의했다.이같은 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12월 19일 대선에서 뽑힌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정식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신임 총리를 지명,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침으로써 임기초반 총리 공백에 따른 국정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소위에선 또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청구권을 신설키로 합의,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로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로부터 3개월 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상임위와 본회의 속기록 삭제를 금지하고,국회의원 의안발의 최소 요건을 현행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던 금감위원장의 경우 제외키로 합의했다.

선거법 소위는 선거공영제 강화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정당연설회 폐지와 TV토론 확대 여부 등 핵심 항목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이견으로 논란을 벌였다.양당은 13일 총무단과 정개특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최종 조율을 시도할 계획이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선전 선거법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한편 정당관계법 소위에서는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으나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의 수표사용 의무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2-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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