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인권침해 내용 없앤다

교과서 인권침해 내용 없앤다

입력 2002-11-12 00:00
수정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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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종,장애인,여성,특정 직업에 대해 차별의식을 조장하거나 개인의 인권을 경시하는 교과서의 내용이 모두 사라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11개 교과서의 13개항목이 인권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교육부는 권고를 받아들여 권고항목 모두를 수정하기로 했으며,2003년 1학기부터 수정된 국정교과서를 배부하고 이미 인쇄된 검정교과서는 2004년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헌법의 기본권조항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등을 기준으로 ▲국가이익을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 ▲생명권·신체자유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 ▲편견과 차별의식을 조장할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수정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우선 고교 1학년 사회(디딤돌) 교과서에서 ‘가정부와 결혼할 경우 국내총생산이 줄어든다.’는 문구가 가정부라는 특정직업을 비하한다고 지적했다.또 걸레질하는 여성 가정부에게 남자 고용주가 반지를 들고 청혼하는모습을 그린 삽화도 여성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능력이 정상인과 대등하다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기술한 중앙교육의 고교 1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은 ‘장애인은 비정상인이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학년 미술 국정 교과서는 서울시의 상징마크를 설명하면서 인종차별적이라고 지적돼온 ‘살색’이라는 표현을 써 문제가 됐다.이밖에도 가사노동을 여성의 역할로 고정화한 표현, 인권보호보다 국가목적을 우선시하는 문구 등이 삭제되거나 대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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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
2002-11-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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