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16대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이 341억 8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11일 중앙선관위측이 추정해 공고한 결과로,선거공영제 확대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돼 현행법대로 연말 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15대대선 때의 310억 4000만원보다 31억 4000만원(10.1%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후보자 방송연설비용,선거홍보 인쇄물 제작비용,신문·방송광고 비용,홈페이지 관리비용 등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비용 항목은 증가한 반면 선거사무원 수당,전화선거운동 비용,선거사무소 방문자에 대한 다과제공 비용 등은 감소해 선거공영제적 요소가 반영됐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미디어 선거비용 등에 대한 보전 범위를 늘려 국회에 제출된 선거공영제 확대안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선거공영제의 정신이 반영되도록 한 것”이라며 “정당 경선비용 및 합당·창당대회 비용은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선거비용과 선거법상 선거비용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석영기자 palbati@
이는 11일 중앙선관위측이 추정해 공고한 결과로,선거공영제 확대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돼 현행법대로 연말 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15대대선 때의 310억 4000만원보다 31억 4000만원(10.1%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후보자 방송연설비용,선거홍보 인쇄물 제작비용,신문·방송광고 비용,홈페이지 관리비용 등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비용 항목은 증가한 반면 선거사무원 수당,전화선거운동 비용,선거사무소 방문자에 대한 다과제공 비용 등은 감소해 선거공영제적 요소가 반영됐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미디어 선거비용 등에 대한 보전 범위를 늘려 국회에 제출된 선거공영제 확대안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선거공영제의 정신이 반영되도록 한 것”이라며 “정당 경선비용 및 합당·창당대회 비용은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선거비용과 선거법상 선거비용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석영기자 palbati@
2002-1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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