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논란 법안’ 재처리, 국회 사상처음…오늘 정보보호법등 47건 상정

‘정족수 논란 법안’ 재처리, 국회 사상처음…오늘 정보보호법등 47건 상정

입력 2002-11-12 00:00
수정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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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처리된 법안 가운데 의결정족수 부족 논란이 일고 있는 정보보호법개정안 등 47건 가량의 법안을 재처리한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11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본회의장내는 물론이고 휴게실이나 복도,상임위 소위 등을 위해 본회의장을 잠시 떠난 의원들도 출석으로 인정한 것이 관행이었으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재의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본회의에서 기왕 처리한 법안을 재처리하는 일은 의정사상 처음이다.

박 의장은 “앞으로는 의장이 이의여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안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모든 사안을 전자투표에 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오전 이의여부를 물어 처리할 수 있는 국회법 112조 3항의 삭제를 정개특위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이 언급한 대로 전자투표가 시행되면 앞으로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한 의원들의 찬반 소신이 드러나는 실명제 효과가 나타나고,날치기 처리도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이날 양당 대표와 총무,김태식(金台植)·조부영(趙富英) 부의장에게 이러한 방침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특히 “지난 이틀간 본회의 안건심의 논란과 관련해 국회운영을 책임지는 국회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는 전날 밤 이규택(李揆澤)총무에게 전화를 걸어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유감”이라며 “당연히 다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경실련도 이날 국회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발명진흥법 등 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성명을 내고 재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연 오석영기자 carlos@
2002-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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