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자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모자(母子)복지법이 내년부터 모·부자(母·父子)복지법으로 이름과 내용이 바뀐다.지금까지 남편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여성만을 지원대상으로 했던 법률체계를 고쳐 홀로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남성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될 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의 가족 형태는 크게 달라졌다.높은 이혼율과 실업사태로 인해 홀로된 남성이 자녀를 떠안는 경우가 많아졌다.자녀 양육 및 교육,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에 여성과 남성 가장을 가릴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은 당연한 것이다.정부는 이미 95년부터 저소득 가정 지원계획에 따라 저소득 부자가정을 지원하기 시작했다.6월말 현재 부자가정 5100가구가 자녀학비,양육비,복지자금 대출,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이번 법 개정으로 이들 가구는 모·부자복지법에 의해 지원 근거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이 이들 가구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에 그친다면 의미가 없는 일이다.정부는 우선 개정법이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부자가정을 위한 보호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현재 전국에는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이 3∼5년간 입주해 살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보호시설이 42개소 있다.이러한 시설은 부자가정에 더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다음으로 저소득 가정의 자립에 결정적 요소인 취업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또 이번 법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돼 기존 모자가정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다면 안 될 것이다.차제에 최근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편부·편모가정 지원범위를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지난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될 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의 가족 형태는 크게 달라졌다.높은 이혼율과 실업사태로 인해 홀로된 남성이 자녀를 떠안는 경우가 많아졌다.자녀 양육 및 교육,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에 여성과 남성 가장을 가릴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은 당연한 것이다.정부는 이미 95년부터 저소득 가정 지원계획에 따라 저소득 부자가정을 지원하기 시작했다.6월말 현재 부자가정 5100가구가 자녀학비,양육비,복지자금 대출,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이번 법 개정으로 이들 가구는 모·부자복지법에 의해 지원 근거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이 이들 가구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에 그친다면 의미가 없는 일이다.정부는 우선 개정법이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부자가정을 위한 보호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현재 전국에는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이 3∼5년간 입주해 살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보호시설이 42개소 있다.이러한 시설은 부자가정에 더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다음으로 저소득 가정의 자립에 결정적 요소인 취업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또 이번 법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돼 기존 모자가정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다면 안 될 것이다.차제에 최근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편부·편모가정 지원범위를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2002-1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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